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지난 6일 MBC측이 문 후보의 TV광고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심각한 공정성 위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MBC는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MBC의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MBC는 문 후보 측의 광고가 현 정권에 의해서 장악을 당한 언론사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MBC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문 후보의 TV광고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이지 공영방송사의 지위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데 '언론장악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시이자 언론자유라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의미로, 어떠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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