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개정 -
기업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여성이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청장 윤동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이 ’05. 6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에 대하여만 여성경제인으로 규정하여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기업의 소유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활동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중요성이 증가하고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많은 여성경제인이 교류와 지원사업을 활용토록 그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대․중소기업의 여성 임원은 여성 경제인간에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능력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고토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참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47.0%(‘98) → 48.8%(’02) → 56.0%(‘07전망)
* 여성기업 수 : 1,044천개(‘01) → 1,091천개(’02) → 1,118천개(‘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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