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2006년부터 축소
공무원 특별휴가 2006년부터 축소
  • 민철
  • 승인 2005.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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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공무원의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 특별휴가가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식목일,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되며, 7월부터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정부는 2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휴일인 4월 5일 식목일은 200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현재 16일에서 2008년까지 14일로 줄어든다. 또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도 대폭 줄어든다. 특별휴가 중 부모사망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조부모사망은 5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되며,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자녀결혼, 회갑 등 다른 특별휴가는 2006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80%에 달하는 300인 이하 민간사업장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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