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서비스 최종지불요금을 의무적으로 미리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 바가지 요금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제곱미터를 넘는 업소는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품목 수는, 이용업소 세 개 이상, 미용업소 다섯 개 이상이다.
만약 업소 외부의 가격게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차적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1·2·3차 위반 업소에는 개선명령과 15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위반의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 6천여 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에 해당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신규 업소는 내일부터 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하고, 기존 업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