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의 자율상품 내용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치아보험 가입 시 사망특약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원의료비 1만원을 받기위해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보험 상품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 관련 용어 중 ‘학원폭력위로금’이나 ‘암보험’ 등 명칭이 보장내용과 달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바꿔야 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 상품 심사제도가 ‘신고-제출’에서 ‘자율-신고’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율상품에 대하여 필요시 기초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변경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과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의 가입 의무화 금지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 ▲손해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 상품설계 금지 ▲연금개시전 사망보장이 미흡할 시 상향조정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심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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