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노 vs KBS, 출연료 법적 투쟁
한연노 vs KBS, 출연료 법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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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수종 서인석 이효종 등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배우 102명이 KBS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오후 2시 한연노는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방송연기자 포럼에서 KBS를 상대로 100억 원대 단체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단체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고는 방송 초과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한연노 측은 “방송 초과분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대부분의 연기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며 “단체소송의 규모가 이미 소를 제기한 102명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 소송은 방송국을 상대로 방송연기자가 단체로 힘을 합쳐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소송금액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연노 측은 “지난 10년 동안의 미지급금을 합하면 소송 가액만으로도 최소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1차 소송이 끝나면 후폭풍이 대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방송 연기자 102명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의 이원재 이변호사는 “우선 3년간 못 받은 출연료를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개인마다 출연 내역에 따라 미지급금도 다르기 때문에 향후 방송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연노의 투쟁은 KBS를 상대로 지난 달 12일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촬영거부 투쟁에 돌입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연노의 요구 사항은 출연료 미지급금 13억 원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으나 KBS는 이미 배우들의 출연료를 외주제작사에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한연노는 촬영거부 투쟁을 하다 급기야는 법적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60분 편성에 70분 방송은 방송가에서 관행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방송 연기자들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부분에선 MBC와 SBS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한연노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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