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부, 한국 아기 입양으로 봉변
美부부, 한국 아기 입양으로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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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옹알이를 하며 사랑받을 나이인 생후 6개월의 한국 국적 영아가 미국 입양 절차상 문제로 한·미 정부간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양부모와 격리된 상태인 아이는 양부모에게 돌아갈지, 다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와야 할지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

사실인 즉, 미혼모인 김모씨는 지난 2월 임신한 채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공동시설에 입소했다. 이미 딸 하나가 있는 김씨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시설장의 권유대로 뱃속아이에 대한 권리를 시설장에게 위임했다.

시설장 이모씨는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웠던 적이 있는 40대 후반의 부유한 미국인 A씨 부부에게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씨 역시 부유한 양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친권포기 각서를 썼다.

6월 10일 출생한 아이는 생후 18일째인 같은 달 28일 A씨 부부의 품에 안겨 미국 시카고로 입국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입양절차와 관련해 서울의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문제가 생겼다. A씨 부부는 일리노이주 법원으로부터 김양의 양육권을 인정받긴 했지만, 정식 비자가 없어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 국토부는 김양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유효한 3개월을 초과한 데다 ‘입양을 통한 이민비자(IR3)’ 없이 입국한 것을 지적하며 아이를 A씨 부부와 격리시켰다.

미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입양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불법입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 부부가 입양특례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를 해외입양할 때는 홀트아동회와 같은 전문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설장 이모씨를 불법 해외입양 알선 혐의로, A씨 부부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낳자마자 생모가 여권을 신청하는 등 계획된 입양일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 거래도 의심돼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미국에서 미 국토부를 상대로 아동반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 지난달 23일 일단 아이는 돌려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복지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심리에 출석, “불법 입양임”을 주장하며 “아이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 또 11일 우리 정부는 “애초에 A씨 부부의 양육권을 인정한 일리노이주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양육권 취소 소송도 걸었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승소해 아이가 귀국할 경우, 아이를 맡아 기를 국내 양육가정을 지정해 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시설장 이모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이씨의 변호인인 김명주 변호사는 “아이가 버려지거나 시설에 맡겨진 상태가 아니므로 요(要)보호 아동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불법입양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맡겨진 요보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적인 입양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A씨 부부가 집까지 팔아 이씨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복지부의 강경한 조치가 생모는 물론 양부모의 인권까지도 오히려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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