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빈틈없는 단속이 시행될 수 있는 데다 '소비자 파워'도 세져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블랙컨슈머'가 횡포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 거래법'이 신설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계약 취소, 손해배상,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일 방침이다.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지원 대상도 담합이나 불공정약관 등 공정위 처리 사건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른 법 위반 사항으로 확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역으로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각은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는 공갈·협박에 해당하므로 형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 완화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를 소비자가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80%나 90%로 줄여주자는 의미지 기업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일부에서는 “블랙컨슈머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