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이번엔 내 차례" LG에 특허 소송 맞불
삼성디스플레이, "이번엔 내 차례" LG에 특허 소송 맞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에는 LG가, 이번에는 삼성이… 사이좋게 소송 주고받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특허소송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2일 LG전자가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삼성그룹과 LG그룹간 특허 소송전이 피 튀기는 맞불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LCD 핵심 기술로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고 이름만 바꿔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보상할 것을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이다.
 
반면 이번 소송과 관련 LG디스플레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후 소장을 받은 LG전자는 삼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상태다.
 
LG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정치·경제적으로 어수선한 시점에 소송으로 기업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돼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