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생일빵’ 피해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자 조치 권고
군 내 ‘생일빵’ 피해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자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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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기본권 침해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대 사단장에게, 동료 병사들에게 속칭 ‘생일빵’이라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및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 의료조치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여, 25세)씨는 “자신의 동생인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김모 일병(21세)이 2012년 5월경 소속 부대에서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속칭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여대 가량을 폭행당하였음에도, 부대 지휘관들이 피해 병사의 가족에게 발생일로부터 약 45일동안 피해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2012.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측은 피해병사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고, 연대 군의관이 순회진료시 진정인의 상처를 진료하고,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가해자들을 징계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약 4주간(군의관 소견)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고, 부대측은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인지하여 공동상해죄로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부대측은 피해 발생 후 약 45일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요구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

한편, 부대 군의관은 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료하였으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40여일이 지난 후 ‘물체 부딪혀 내원, 타박상에 준해 치료’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군 수사를 통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각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자들이 소위 ‘생일빵’이라는 병영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부대 전입 후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사건 발생이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반하는 등, ‘군인복무규율’ 및 ‘부대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상 지휘관의 책임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해자들의 가해행위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공동상해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은 가해자들을 행정처분으로써 징계조치만 했다가 사건 발생 약 40여일 후 사단 보통검찰부가 인지해 기소하였고, 최초 진료한 순회 군의관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의료조치를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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