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8대 대선과 관련 지난 12일까지 서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25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가 적발해 조치한 건수는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으로 이는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 525건에 비해 51.8%나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비방ㆍ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경우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선관위는 "최근 인터넷, SNS 등에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 금품ㆍ음식물 제공 32건(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19건), 비방ㆍ흑색선전 20건(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2건) 유사기관ㆍ사조직 7건(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4건(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2건)이 있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6일 앞두고 특별기동조사팀ㆍ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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