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 받아들여져

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44)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39)가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달 초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3일 이들의 신청을 받아드리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입법목적이나 수단이 적절치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