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 이용업체 4곳이 “부정클릭으로 과다청구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총 27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오버추어코리아’는 한국법인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검색광고서비스 제공업체다.
‘검색광고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문구를 검색했을 때 특정회사 링크가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업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사 링크를 클릭하면 그 횟수에 비례해 매달 오버추어코리아 측에 이용료를 지급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오버추어코리아 측이 이용료를 올려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가입 업체의 링크를 클릭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부정클릭에 대한 근거로 첫째 반복 클릭의 패턴이 특정하고 둘째 클릭 횟수가 한번에 집중됐으며 셋째는 별 이유 없이 특정 키워드가 갑자기 증가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버추어코리아는 조만간 한국에서 철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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