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회수조치와 자발적 반품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4일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14만3762개(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만7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만6444개)가 압류됐지만 6468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던킨도너츠에 원두를 납품하 '다익인터내셔널'(경기 화성)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콜롬비아)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두는 전국에 있는 던킨도너츠 274개 매장(58개 직영매장 포함)에 총 1만3544개가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어,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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