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키 마사오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피켓을 든 20대 남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길거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일본 이름을 쓴 피켓을 든 김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모 백화점 도로 앞 인파들 속에서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일인 시위를 했다. 피켓 명의는 '범국민 역사본부 캠페인' 이었다.
둔산경찰서은 "이날 한 시민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씨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 피켓행위를 강행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선전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김씨가 특정 후보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선전물을 든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다카키 마사오가 일본 천황에 혈서로 충성 맹세하고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였던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상식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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