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돈 만원 때문에' 친구살해, 시신 옆에서 먹고자고
'단 돈 만원 때문에' 친구살해, 시신 옆에서 먹고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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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시신 옆에서... 40대男 구속

서울 방배경찰서는 차비를 빌려달라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폭행치사)로 일용직 노동자 지 모 씨(49)를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다툼은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동료 정 모 씨(45)와 술을 마시다 정씨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한데서 시작되었다. 결국 지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정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지난 5월 인력사무소에서 정씨를 만났으며 자주 같이 술을 마시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지씨는 숨진 정씨의 시신을 5일간 방치하며 시신 옆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정씨를 죽인 뒤 자수하고자 몇 차례 경찰서를 찾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매번 발길을 돌렸으며 가족들이 설득한 끝에 지난 8일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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