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30재보선에서 사조직 가동" 파문
한나라당 "4.30재보선에서 사조직 가동" 파문
  • 민철
  • 승인 2005.06.23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에 또 한차례의 폭풍 전선이 북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30재보궐선거에서 현행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의 사조직을 가동하고 박근혜 대표의 유세지역에서 당원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내부보고서인 ‘4.30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 보고서 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박 대표에게 제출한 이 보고서에 국회의원 재선거 6개 선거구 중 5개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과 향후 선거대책을 분석하면서 한나라당 및 당 소속 후보들의 불법과 탈법 의혹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경남 진해갑 김정권 후보에 대해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김정권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요했다”며 김 후보의 승리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후보의 사조직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 박 대표 방문시 창원.마산.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언급해, 김해갑 재선거에서 선거구 인근지역의 당원을 동원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고서는 경북 영천선거에서도 "한나라당 도당 당직자들이 리.동 단위로 책임을 맡아 발로 뛰었다"고 밝히고,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 종친들을 동원한 선거지원, 불교계의 인맥을 활용한 지역사찰과 포교원 방문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당 내부 보고서에서 범법행위가 뚜렷하거나 위법 의혹이 있는 부분이 기술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4.30 재선거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보고서가 확인됨에 따라 정치권 태풍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