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을 아십니까?"
"퍼블리시티권을 아십니까?"
  • 전명희
  • 승인 2005.06.2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류 보호대책 입법 세미나 개최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한류는 이제 국가차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컨테츠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불법 복제되어도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해 법·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테 국회차원에서 한류보호대책을 위한 입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23일 오후 1시 50분경, 국회의원회관 1층 소의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아십니까?” 도둑맞은 한류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류스타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사진, 영상물등의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한 ‘퍼블리시티권’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개정을 추진 중인 박찬숙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관련업계는 한류의 공급에만 천착했지, 한류브랜드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류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뿐 아니라 한류 브랜드를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법적보호자원의 ‘퍼블리시티권’도입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남형두 변호사, 오승종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퍼블리시티권도입의 의미와 입법방향’에 대한 법제도적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어서 강응선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신현택 아시아문화산업교육재단 이사장, 심동섭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남희섭 정보교유대‘IP Left’대표, 윤정국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등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SM 엔터테이먼트의 이수만, 가수 보아도 함께 토론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