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라 위헌이 날 경우 재심을 통한 복직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문용린 당선인과 함께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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