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37)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연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연씨는 앞서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있는 허드슨 빌라를 22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소유주인 경연희씨(43)에게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중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보낸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경씨는 정연씨로부터 전달받은 돈 13억원 중 8억8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받고 2억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1억9800만원은 경씨의 지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도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이 경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아파트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라면서 "외국환거래 신고는 커녕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다"며 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합당한 형벌을 감수할 것"이라며 "하지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노 씨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몹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