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골프연습장 등으로 변칙 운용되
새마을지부장도 나서서 여관 운영하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전국 각지의 새마을회관 곳곳에 여관이나 유흥업소가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이 전국 각지의 새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 국비 및 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전국 68개 새마을 회관의 총면적 3만 409평 중 42%만이 본래 목적인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수익용 임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원도 춘천의 경우 전체예산의 90%를 시비로 지원받아 회관을 지었으나 정작 새마을 관련 단체가 활용하는 공간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임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오락실 등 유흥업소에서부터 여관에 이르기까지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세워진 경남 새마을회관의 경우 현재 여관이 입주해 있을뿐만 아니라, 경남 새마을지부장이 이곳을 운영하는 업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남 서산에 소재한 새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성인오락실이 입주해 있었으며, 충북의 한 새마을회관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골프연습장이 운영되다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에도 구미시에 이미 시비 지원을 받아 건립된 새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Km 남짓 떨어진 같은 지역에 국비와 도비 35억원을 지원받아 새마을회관을 이층으로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내용 역시 지상면적 2030평 가운데 63%인 1285평이 영리 목적인 스포츠시설 및 어린이집 등 수익시설을 입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병국 간사는 “시설건립비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은 새마을 단체가 공익에 맞지 않는 유흥업소 등에 회관 건물을 임대해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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