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어제(26일) 대륙붕 한계선과 관련한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지난 2009년 예비정보에서 주장했던 한계선에서 남동쪽으로 최대 125km까지 늘어난 것으로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정식 정보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적용해 대륙붕 한계선을 설정했다.
국제법은 각 나라가 대륙사면의 끝점으로부터 최대 60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기선으로부터는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 한계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한 한계선은 같은 해역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선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최종 경계선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분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국 역시 최근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륙붕 한계선을 새로 설정함에 따라 2009년 제출했던 예비정보 때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또한 일본의 반대도 넘어야 할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해당 해역에서 당사국 간 분쟁이 있다는 공식 서한을 유엔에 제출할 경우 유엔의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편, 동중국해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당사국 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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