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함께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다.
이와 관련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하지 않고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감직 복귀와 함께 '두 명의 교육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따라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강조해온 이른바 ‘곽노현 세력’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짐으로써 혁신학교, 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곽 전 교육감 진보 교육 정책들의 실행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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