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연정이 부른 살인극
무모한 연정이 부른 살인극
  • 하창현
  • 승인 2005.06.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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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노총각, 짝사랑 끝에 살인 저질러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 중 행인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2, 남, 무직)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흔살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한 이씨는 1년여전 광주 서구 농성동 한 김밥집에서 일하는 A(49.여)씨에게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이후 김밥집을 오가는 횟수가 늘었고 가끔은 A씨에게 '만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있는 A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애정은 병적으로 커져갔고 점차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씨는 A씨의 뒤를 밟아 사는 곳도 알게 됐고 A씨 남편(54)의 차량을 긁고 달아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이씨는 이른 아침에 김밥집을 찾아가 A씨에게 구애를 했지만 무시를 당했다. 결국 격분한 이씨는 정오 A씨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자고 있던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경찰관 6명을 피해 달아나던 중 길목에서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택배회사 직원 이모(2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또다시 달아났다. 굳이 흉기를 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이씨는 도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켜라'라는 말 한마디 외치지 않고 무고한 이씨의 생명까지 앗아갔다. 한편 이씨가 행인을 찌르기 전 경찰관 6명이 1~2분 동안 이씨를 포위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억울한 한 시민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씨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 시민을 흉기로 찌르는 동안 '달리기'만 하다가 시민이 희생된 뒤에야 권총을 쏴 놀라 쓰러진 이씨를 검거했다. 그나마 둔기를 들고 달려온 시민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범인을 눈앞에서 또다시 놓칠 뻔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가 달아나는 동안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로 총을 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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