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정치 개혁'
물 건너간 '정치 개혁'
  • 김부삼
  • 승인 2005.06.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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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특위’비난에 꼬리 내린 정개 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외교관·유학생·상사주재원 등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초 허용키로 해 논란을 빚은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 불허키로 최종 정리했다. 특위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이고 이 가운데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선출방식도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인 소선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되고,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도입했다. ◆반대 여론에 "기업자금 안받겠다" 실제 특위는 정치자금 투명화 차원에서 정개협이 제안했던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용의 상시 공개 및 인터넷 공개 ▲후원금 기부자의 소속기관·직위·기부 금액의 인터넷 상시 공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후보자 범죄기록을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인터넷 실명제 완화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특위는 현행법으로 금지한 시·도당 하부조직을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확대키로 했다.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되는 셈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 선거비용 제한액 의 50%의 범위내 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특위는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는 현행법대로 내년 3월 이후 폐지키로 했으며 후원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엔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또 재보궐 선거일은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서 같은달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지방자치제 어떻게 달라지나? 정개특위는 일단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난 91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 대해 차기 선거 이후부터 수당을 지급하되,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수를 20% 줄이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됐지만, 시민단체 등이 추가 예산 소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지금껏 실현되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지방의원 유급화가 실현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원에 대한 급여수준과 관련, 시. 도의원의 경우 2~3급, 시. 군. 구 의원의 경우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활동의 내실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와 함께 거론돼 왔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허용됨과 동시에 정원의 10%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의회의 여성 및 전문직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여지가 생겼다. 국내 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전면 실시된 것은 지난 85년 12대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비록 기초의원선거이지만 20여년 만에 중선거구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은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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