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이른바 '사후매수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3시께 후보 사퇴 후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경우 처벌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판단했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따라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이른바 진보세력들의 혁신학교, 인권조례, 무상급식 같은 정책들도 실행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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