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라북도 임실군수(5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측근 방모씨(40)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10년 5월28일 방씨를 통해 건설업자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군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8400만원은 대가성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9월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방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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