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중태 인수위 국민대통합부위원장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검찰, 김중태 인수위 국민대통합부위원장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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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회장(7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경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8일 김 부위원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서울지역 합동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북한에 가선 김일성 무덤에 헌화·참배하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무덤엔 참배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또 그는 "(대선에서) 낙선한 문 후보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 위로 찾아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를 외치며 '부엉이 귀신'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갈까 걱정"이라고 말해 비난을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누리당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우 단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5촌 조카가 연루된 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 공표해 새누리당으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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