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인력 부당사용, 롯데마트 억대 과징금
파견인력 부당사용, 롯데마트 억대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마트가 서면계약서 없이 파견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롯데쇼핑(주) 계열사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377,000원 500 0.1%)(주)의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은 특정매입 계약으로 거래하던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을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올해 최초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위법행위를 적발에 나섰다.

이 과정서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서면계약서에는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하나 롯데마트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52개 납품업자와는 기본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등을 비롯한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없이 거래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