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1~11월)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금액으로는 8380억원 상당의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위반 업체 수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금액으로는 18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금액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950억원, 2010년 983억원, 2011년 5천4억원 등으로 올해 적발금액 중 사상 최대였다.
적발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47%, 미표시 22%, 오인표시 22%, 허위표시 8% 순이었다.
적발품목은 공산품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6%는 농수산물이었다. 특히 농수산품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 실태가 여전했다.
A식품은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해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해 납품했고, B수산 등 4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미표시해 납품·판매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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