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성매매사건 해결 미끼
유흥주점 성매매사건 해결 미끼
  • 이종근
  • 승인 2005.06.2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과 (수사사무관,박규종)는 지난22일 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유흥주점의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변호사법위반)로 정모(45,건설업, 전 경남도의회 의원)씨를 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이모 (46,)씨가 대리 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구 달동 W유흥주점이 성매매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단속되자 이씨로부터 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 무혐의 처리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받은 혐의다. 검찰은 피의자가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돈을 빌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