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부사장은 3일 오전 9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날 검찰은 정 부사장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떠난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사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출장을 떠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정 부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유통기업 경영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 부자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인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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