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수술 직후 숨진 탤런트 고(故) 박주아씨(본명 박경자)의 유족과 환자단체는 7일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 수술 의료진의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씨의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이날 박씨 의료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쟁점은 기존 담낭수술 제거로 장기간 유착이 있던 박씨에게 굳이 로봇수술을 해야만 했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뒤 치료가 지체된 것에 병원 과실이 없는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가 빠진 뒤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숨졌는데 의료진 책임이 없는가 등"이라고 지적했다.
박씨의 죽음에 대해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작가 박미경씨는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은 살인무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 후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2011년 1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의사 권유에 따라 같은 해 4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다음날 응급수술을 했지만 결국 한 달 뒤인 5월1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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