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와 타진요 회원들 간에 벌어졌던 3년여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가수 타블로(33·이선웅)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카페 회원 김모씨(34)의 상고가 기각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상고를 할 수 있는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었기 때문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지난 4일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5일부터 7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타블로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미국에 간 적이 없다’는 제목의 글 등을 게시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었다.
앞서 타블로는 2010년 8월 자신의 미국 스탠퍼드대학 학·석사 학위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김씨 등 회원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원모씨(35) 등 회원 3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 등 나머지 회원 6명은 ‘잘못 인정’, ‘사과문 게재’ 등 이유가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회원 1명을 제외하고 유죄를 받은 8명의 회원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역시 죄가 무겁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수법이 천박하다”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무시하고 행복추구권을 유린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경거망동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진행과정에서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인 피해자의 부친이 사망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크다”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명 중 박모씨(27·여)에 대해서만 “특이체질로 수감생활에 지장이 예상돼 고심 끝에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이같은 2심 선고에 형이 무겁다며 고소된 타진요 회원 중 유일하게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