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에게 인권? 짐승은 엄중처벌로 다스려야
성추행범에게 인권? 짐승은 엄중처벌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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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강제 집행하는 국가는 폴란드와 우리나라뿐

 

최근 고영욱의 성추행 사건과 10대 청소년 성추행범 등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모델 지망생인 A(18)양 등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내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간음)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작년 121일 귀가하던 B(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양의 몸을 만진 혐의로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김기영)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3년과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작년 7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국가가 성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일정 기간 투여해 물리적 거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7월부터 일명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19세 이상이면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218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결정하는 약물 투여 기간은 최대 15, 집행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석방 전 2개월 이내까지다.

주로 쓰이는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억제제로 알려진 항남성호르몬제(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로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치료 기간 동안 이 호르몬제를 3개월 주기로 반복 투여 받는다.

항남성호르몬제가 투여되면 고환 내 남성호르몬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 성욕 감퇴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항남성호르몬제는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cyproterone ace-tate), 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medroxyprogesterone acetate) 등이다.

현재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두 곳이다.

이 밖에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가 각각 시행 중이지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집행 할 수 있다.

국민의 70% ‘거세시켜라’ vs 인권단체 인권 무시처사

대다수의 국민들은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서치회사 두잇서베이가 지난해 96일부터 7일간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잇서베이 사용자 4,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보다는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여중생 납치사건, 오원춘고종석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자들은 성충동을 억제할 수도 없고, 억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화학적 거세는 실효성면에서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성욕과잉 환자 3명에게 약물을 적용한 결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윤리적 문제와 비용의 문제만 극복한다면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도입 단계부터 제기된 이중처벌’, ‘인권침해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성범죄자는 굉장히 다양하다. 성적 충동은 강하지 않은데 성의식이 왜곡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성충동이 너무 강해 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약물 치료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해외에선 본인 동의하에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를 본인 동의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치료를 가장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 1인당 연간 500만원이라는 치료비용은 국민의 혈세를 성폭행 범죄자 치료에 쏟아 붓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성범죄 방지가 아닌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범죄자가 늘어감에 따라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화학적 거세에 대한 효용성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감퇴시킬 수는 있지만 성기능을 마비시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화학적 거세를 징벌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느냐, 아니면 아동 성도착증을 가진 정신 질환자에게 잘못된 성적 환상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지금 국민적, 정치적 정서는 징벌적인 의미로 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술적인 거세는 되돌릴 수 없으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까지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에게 수술적 거세를 시행하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행위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니기에, 화학적 거세를 당한 성범죄자들이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반감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고영욱 청소년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여성 성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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