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아내의 옷에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부싸움 끝에 집 앞에 놓인 아내의 옷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50)씨를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9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사하기 위해 현관 밖에 내놓은 아내 손모(48·여)씨의 옷과 소지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끝에 아내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다"면서 "아내가 정말로 이삿짐센터 직원을 부르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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