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부녀자 성폭행범 검거
상습절도, 부녀자 성폭행범 검거
  • 하창현
  • 승인 2005.06.28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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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법으로 8명의 부녀자 성폭행, 금품 빼앗아
범행일지도 기록하는 주도면밀함 보여 대전 서부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박모(35, 무직)씨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5월 8일 오전 10 대전 대덕구 오정동 조모(31, 여)씨 집에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조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모두 8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88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002년 5월 27일 새벽 2시 대전 서구 용문동 주모(54)씨 집에 주방 창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 등 12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대전 전역을 무대로 모두 70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씨는 자신이 성폭행한 부녀자 가운데 3명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가족 등에게 공개하겠다"며 29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과정에서 박씨는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박씨는 지난 1990년 인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뒤 부모의 도움으로 옷가게와 녹즙판매점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다 도박에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일지를 수첩에 일일이 기록해 놓고 범행이 용이했던 곳은 2∼4차례씩 재차 찾아가 강.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대담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외부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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