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2013년 1월 1일 기준 공부확인과 함께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군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해 관내 32만 3천여 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20만 9천여 필지에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2월 22일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 필지 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특히 인ㆍ허가 관련 토지 및 분할, 지목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와 지가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자료를 기초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 토지의 정확한 현장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지가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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