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따듯한 명절 만들기 일환으로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가 이달 21일부터 6일간 실시하는 IPA발주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 점검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임금 체불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발시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결과가 통보된다.
IPA측은 6일간 실시되는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임금체불 등이 적발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김기동 재무관리팀장은 “인천항만공사는 이미 시행중인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하도급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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