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다.
업무에 치이느라 바쁜 직장인 김승주(31)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복잡한 세법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다. 그는 “대학생 시절에도 수학이 싫어 공대근처에도 안 갔는데 계산기 두드리느라 머리다 아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는 돌려받는 액수가 좀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면 꽤 짭짤할 수 있다.
우선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 3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은 20%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75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된다.
특히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산방법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니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고 두 자녀를 둔 남편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아내가 4000만 원인 경우, 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을 남편에게 몰아주면 부부 합산 세금은 148만 원가량이다. 하지만 일부 항목을 부인에게 옮기면 세금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든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누어서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액이 많아진다”고 노하우를 공개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자녀가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둘이라면 100만원, 셋이라면 300만원, 넷이라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고,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용과 본인의 대학원비도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