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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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실망스럽다”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43)에게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세·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돼 안타까움을 샀으며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임의 계기가 되었다.

지난 1심은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간 목적 외에도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판결을 내놔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대법원이 오원춘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자 피해 여성의 동생 A(26)씨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며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을 못준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씨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심정을 묻자 “파기환송돼 재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우리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벌이 작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으며 “법원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쁜 짓을 한쪽은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 신경을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씨는 이날 상고심 선고가 있다는 사실도 전날에서야 알았다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시신 훼손 목적은 결국 의혹으로 남게돼 개탄스럽다”며 1·2심이 달리 판단했던 '인육 공급' 목적 여부가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누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찾아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마찬가지의 판결이 나왔던 2심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고 질타를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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