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서장 황경환)는 지난 17일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기 위하여 ‘운전 중 금지사항’을 기재한 교통안전 홍보용 스티커를 사업용 차량 전면에 부착했다.
‘휴대폰 사용금지, DMB시청금지, 음주운전금지’의 경고성 문구가 위험을 상징하는 그림과 함께 삽입된 이 스티커의 부착 홍보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을 독려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차량 승객 뿐 아니라 다른 일반 운전자,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법규준수, 안전운전 이행 및 승객 승하차 중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출발 전 안전 확인을 당부하였다.
황경환 연수경찰서장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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