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 최대 쟁점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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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시절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들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장에서 속 시원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자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는 매달 19~20일 정도에 400만원이 지급된다"며 "이 금액이 (이 후보자에 의해)입금된 직후 (이 후보자의 계좌에서)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개인비용 등이 지급됐다. 그럼에도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이 꼬박꼬박 쌓였다.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이 아닌가. 이게 월급통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제가 통장이 여러개 있는데 거기에 특정업무경비만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걸로 안다"고 해명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재 옆 안국동 지점에 있는) 안국동 B계좌"라며 "제가 잠안자고 샅샅이 뒤진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정말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강조하며 특정업무비 유용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박 의원은 다시 "그럼 증빙(자료를) 내라"며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로도 전용할 수 없는 돈이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해야한다. 단 예외가 있다. 30만원 이하 경상비가 예외다. 후보자는 매달 평균 400만원 돈을 6년 동안 2억 5000만원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세청 공무원이 징수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횡령이냐 물었다. 후보자는 횡령이라고 답했다. 성질이 똑같은 것이다. 저는 이걸 횡령이라 단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 공무원이 집으로 가져가면 횡령이고, 후보자가 2억 5000만원을 집으로 가져가는 게 횡령이 아닐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헌재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 후보자의 탈법적 재산증식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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