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했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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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했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