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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9일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도입, 기초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에 전면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부동산 경,공매의 입찰 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공인중개사법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