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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이는 개정안은 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각종 해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네티즌들은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환경을 무시 한 국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의료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돼오다 지난 29일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서는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232명 중 찬성 104,반대 60,기권 68표였으며, 찬성은 한나라당에서 나왔고 열린우리당은 반대와 기권표가 주로 나왔다.
이와관련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은 '국수주의'를 하 자는 법안이 아니다"면서 "병역면탈을 한 사람은 환호작약 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국민은 많은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 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네티 즌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등 다소 무리한 법안이었다","국회의원의 입법이 여론몰이의 결과물로 나와서야 되겠느냐"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