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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이 가석방 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 등 수형자 709명도 이날 같이 가석방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운용씨는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000만여원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아 여타 가석방 사범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김홍업씨는 기업체들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김운용씨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자 중환자, 고령자 등 급외자로 분류된 수형자는 55% 형집행을 하면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형집행율이 60% 미만인데도 가석방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