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부결, 우린 억울해"
"국적법부결, 우린 억울해"
  • 김부삼
  • 승인 2005.07.01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천, "홍준표 인기영합용"...비난 여론에 적극해명
‘재외동포법’부결의 여파로 분노한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1일 “이른바 ‘홍준표 국적법’은 알려진 것과 달리 실익은 별로 없고 홍준표 의원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제출한‘국민정서법’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글에서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국적이탈자의 재외동포 활동을 지침으로 규제해오고 있다 "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이 법이 부결돼 마치 국적이탈자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비판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 마당에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냐"며 "그나마 가장 큰 차이라면 경제적 측면일텐데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홍 의원의 법안은 현실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만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여론의 바탕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도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일절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이중국적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경우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재외동포로서 보호하는 게 형평성이 있는 것이냐. 병역기피 목적은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외국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재외동포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칫 이 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국적법 개정안까지는 수용했지만 ‘넌 한국사람도 아니야’라는 식의 이 법안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법조문, 조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며 "법이 통과됐을 때 해외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국수주의적인 법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수석은 1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 국적을 포기한 천 몇백명이 밉다고 해서 700만 재외동포들 가슴에 못을 박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