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채권이자소득도 원천징수제 개선
7월부터 학자금대출제도가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또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되고,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11월 도입되고, 퇴직연금제도가 12월 도입된다.
◆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학자금대출제도가 현행 이차보전 방식에서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기존 방식은 정부재원 조달의 한계로 수혜대상 확대가 곤란했으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보증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랜 기간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
학자금대출제도 개편으로 현재 은행에서 학부모 도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특히 학부모의 신용문제로 인해 대출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현행보다 1.5배 이상(30만명→50만명)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7월부터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실제보유기관에 따른 과세로 바뀐다. 즉 채권을 중도에 매도한 사람과 최종보유자 모두 자신이 채권을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 준다.
또 채권을 중도에 매도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 법인간 거래는 매도법인, 법인과 개인간 거래는 법인이 된다. 기존에는 채권의 중도매도시 매도자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채권가격에 전가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최종보유자에게 채권의 전기간분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자기보유 기간분에 대해서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재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된다. 시행일은 11월18일이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 퇴직연금제 도입
현행 퇴직금제도에 더해 퇴직연금제도가 12월부터 도입된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은퇴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우체국 금융창구 토요휴무
7월부터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토요일에 전면 휴무하게 되지만 우체국은 시. 군. 구 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 우체국택배, 빠른우편물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제공된다. 우체국예금과 보험 등 우체국 금융창구는 토요일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전국 620여곳의 365코너에서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는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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