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맺었던 인터넷 요금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격화된 탓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하여 신규 카드 고객들은 통신ㆍ인터넷 요금을 통신사에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1일 KB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긴급 공지했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자동 납부하기 위해서 해당 통신사로 직접 등록 신청할 것을 공지했으며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신한, 삼성, 현대 등 다른 대형 카드사들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 외에 카드사에 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통신사를 거쳐야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들이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중단해도 이미 카드로 통신 및 인터넷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혜당 제휴가 지속된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 2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카드사의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하기로 하고 통신요금을 막았다.
이번에 인터넷요금까지 카드사의 자동 납부 대행을 막은 것은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이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응징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됐으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수수료율을 1.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1.8~1.9%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통신사들에게 법적 조치 검토 방침을 밝히고 통신사들이 일부 카드사에 소송까지 고려하면서 갈등 양상이 악화했다.
카드사와 이통사의 대립에 소비자는 자동 납부 신청을 각 통신사에 직접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